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 2월 1일부터 지원금 신청
정읍시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25일부터 발급한다.
이번 확인서 발급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신속지급 때 지원금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아예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임을 확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은 집합금지 9종과 영업 제한 7종 등 16종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식당(휴게음식점)·카페·숙박시설(농촌민박, 관광숙박 외 시설)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발급한다.
농촌민박은 농업정책과, 관광숙박은 관광과, 실내체육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발급하며, 직접판매 홍보관은 지역경제과, 노래연습장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해 발급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2월 1일부터 진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접수기간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금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누락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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