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 만18세 이상~만70세 미만 정읍거주 시민
정읍시가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소형건설기게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신청자를 모집한다.
3톤 미만의 소형건설기계(굴삭기, 스키로우더, 지게차)는 농민들의 다양한 영농작업에 꼭 필요한 농기계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무면허 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면허취득 교육비를 50% 지원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18명이 면허를 취득했으며, 이번 교육에는 2800만원(시비 50%, 자부담 50%)을 투입해 10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접수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18세 이상~만70세 미만 정읍시 거주하는 시민이다.
교육은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교육 이수 후 별도시험 없이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이주연 기술지원과장은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을 통해 농민들이 안전사고 없이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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