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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어르신 학대·인권침해 근절’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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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어르신 학대·인권침해 근절’ 행정력 집중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1.24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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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관내 노인요양시설 22개소 운영실태 전반 일제점검

정읍시가 어르신 학대와 인권침해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9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시설 이용 어르신의 인권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

특히, 최근 노인요양시설 노인학대 등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 및 예방차원에서 지도점검에 나서게 됐다.

노인요양시설은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정읍지역에는 22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 어르신 49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시는 노인요양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신체·정신·경제적 학대 여부와 인권침해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을 비롯해 후원금과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자산관리 등의 적정성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시설의 안정성과 쾌적성, 통신·종교·활동 자유보장 여부, 종사자 교육 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즉시 관계기관 등에 조치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한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제재 기준의 최상위 범위를 적용해 종사자 증원 중단 등의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 종사자의 노인 학대 예방교육 강화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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