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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기메이플아파트 ‘제2호 금연 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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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기메이플아파트 ‘제2호 금연 아파트’ 지정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1.24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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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신기메이플아파트를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로써 2018년 코아루천년가아파트의 제1호 금연 아파트 지정에 이어 정읍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두 군데로 늘어났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중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정된다.

신기메이플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61.1%가 동의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 아파트 지정 안내판과 현수막, 스티커 부착 및 금연 이동클리닉 실시, 건강계단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3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1일부터는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전자담배 역시 흡연행위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편, 시는 무료 금연상담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상담실(539-6089)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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