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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소상공인 임차인 보호 제도 개선 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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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소상공인 임차인 보호 제도 개선 정부에 촉구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1.01.2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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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정부에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22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 제안사유에 대해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 감염 위험 노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나 시스템 없이 착한임대인 운동임대인 세제감면 혜택등 민간(임대인)의 자발적인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는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의 폐업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위기에 처하게 되어 경제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를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했다.

또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 지원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시의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해 임대인의 손실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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