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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도내 체불임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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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도내 체불임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21.01.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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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는 이번 설명절은 예년과 다를 수밖에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으며, 당분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강화 기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족 대이동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모처럼 가족들과 한자리에 머무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할 것 같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다. 집합금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그야말로 인계점에 이르고 있다.

기업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이고,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들의 체감도는 극심하다.

지난해 전북지역 사업장의 체불임금액이 무려 2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체불임금은 245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내 체불사업장은 총 1729개소이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5062명에 달했다. 소액 체불임금은 그 건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좀처럼 개선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분간 도내지역의 체불액 증가세는 지속될 우려가 높다.

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관계 당국에 요구된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은 주지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악화된 경제사정 속에서 불가피한 사례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28일까지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p 인하해주는 제도가 마련된 상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분하지 못하다. 코로나19라는 예상할 수 없는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의 재정상태도 잇단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지만,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 경영안정과 체불청산을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중단기적인 대책도 제시돼야 한다. 기존의 대책에 대한 규모와 지원범위 확대만으로 현재의 위기 극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를 상쇄할 정도의 특단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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