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6:36 (토)
사전선거운동 혐의 이원택 의원 면소판결... 도내 유사재판 영향 주목
상태바
사전선거운동 혐의 이원택 의원 면소판결... 도내 유사재판 영향 주목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1.20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전선거 범위 확대
-재판부, 행위 시 법률이 아닌 재판 시 법률 적용이 타당 판단

지난 4.15총선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 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게 면소판결이 내려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면소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인한 형의 폐지 등 형사 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이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행위 시 법을 적용할 것인지,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선거일 제외)이 상시 허용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11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마을 경로당에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 경우에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는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개정조항에 대해 말로 선거 운동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결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법 사유와 경위에 비춰볼 때 반성적 고려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이 이원택 의원에게 면소를 선고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의  선고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4.15총선과 관련 이상직 의원과 윤준병 의원, 이용호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2019년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정읍의 모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에게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고 검찰과 윤 의원측 모두 재판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상직 의원을 비롯한 캠프 관계자 등도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 오는 2월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도내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명함교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면서 “이원택 의원에 대한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일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