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22:58 (수)
잊지 말고 ‘방향지시등’ 꼭 켜주세요!
상태바
잊지 말고 ‘방향지시등’ 꼭 켜주세요!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1.19 2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쁜 출근길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일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깜빡이 없이 바로 끼어드는 차량은 자신은 물론 주변 차량의 안전에 큰 위협을 주기 때문에 진로변경 시 도로 위 다른 차와의 의사소통은 중요하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이다.

차량의 진행방향을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 알리는 방향지시등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이다.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진로를 바꾸게 되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놀란 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항목별 공익 신고율 중 도로교통법 제381항 위반(제차 신호조작 불이행)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운전자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운전습관이라고 볼 수 있.

도로교통법 제38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타인을 배려하는 신호, 방향지시등의 올바른 작동은 일반도로에서는 진로변경 30m 전 지점부터 최소 3초 이상(5), 고속도로에서는 진로변경 100m 전 지점부터 최소 5초 이상(8) 정도 조작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이륜차 2만원)부과된다.

도로 위를 나만 달리고 있는 듯 무심하게 운전하지 말고, 타인을 위한 배려와 양보가 몸에 베일 수 있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지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