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지난 4일 제안 받아들여져
정부는 19일 오전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코로나 19와 관련 사회적·경제적 침체 현상이 누적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정부가 유통업계와 손잡고 설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농축산물 판촉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이원택 의원(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이 이 방안을 권익위에 제한해 이 문제가 받아들여져 지난 15일 권익위 의결이 이뤄졌고, 19일 국무회의에까지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렇게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가면서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 지난 해 추석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보다 7% 증가했다고 알려졌다. 이 중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 효과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 농식품부·해수부 등이 관련 업종의 지원 대책을 추진할 때 현장 의견 청취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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