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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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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1.19 0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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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2월 말까지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피난지장행위다.

중점 확인사항은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폐쇄·잠금, 비상구 통로 물건적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불법폐쇄 행위로 판단되면 1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백성기 서장은 겨울철에 화재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비상문은 곧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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