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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19 관련 임대료 문제 법제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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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19 관련 임대료 문제 법제화 시사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1.17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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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임대료 분담제(국가·임대인) 제안

민주당은 지난 14일 송영길 의원이 제안한 국가와 임대인이 임대료의 절반을 분담하는 방안을 내놓자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문제에 대해 본격 합리적 대책을 시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미 코로나 19로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상태다.

송영길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영업 위기의 본질은 고정 비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상가 임대료"라며, "상가 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다음 날 논평에서“송 의원이 임대료 분담제를 발표했다”며, “분담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고 밝히고,  적극 논의해 가자는 논평을 냈다.

이어 송 의원은 "임대인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경제적 혜택을 받아온 만큼 비상경제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실을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자영업이 살아나야 장기적으로 임대인들도 공실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제도는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런 때일수록 각 경제주체 모두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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