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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50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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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5000만 원으로 상향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1.0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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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 시 지급하는 ‘전주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전주 시민안전보험은 전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사고, 익사 사망 등의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당초 지난해까지 일사·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소폭 증액됐다.

이밖에 대중교통을 타다가 또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와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보험금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02-6900-2200)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제외된다. 시 김정석 시민안전담당관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보장금액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확인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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