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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유감” VS 이원택 의원 “법원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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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유감” VS 이원택 의원 “법원 판결 존중”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1.1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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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김제부안  국회의원과 신영대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새만금 해수유통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앞쪽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김제부안 국회의원과 신영대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새만금 해수유통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군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 판결과 관련, “자치권의 역사성이 고려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다”며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14일 신 의원은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3·4호 방조제 관련 대법원 선행사건의 판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면서 “선행사건의 판례를 넘지 못한 대법원의 선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분쟁위원회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없음을 고려할 때,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시의 군산시와 군산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미숙한 대응에도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만금 관할권 갈등은 끝이 아닐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입장문을 내지 않겠지만 판결을 존중한다”고만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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