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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3개 시군 대법원 판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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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3개 시군 대법원 판결 입장
  • 전민일보
  • 승인 2021.01.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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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헌법소원심판 등 추가 대응 할 것”
김제시 “새만금 관할권 다툼 종식 환영”
부안군 “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 

군산시 “헌법소원심판 등 추가 대응 할 것”

군산시는 행안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5년 만에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 대응 등 추가적인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군산시는 이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게 했다”면서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1·2호 방조제의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거치는 등 새만금 땅분쟁은 재현될 수밖에 없다. 
군산=김종준기자

김제시 “새만금 관할권 다툼 종식 환영”

김제시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새만금을 둘러싼 3개 시군의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도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김제시민과 출향인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면서 "이번 사법부의 최종 선고로 새만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경제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부안군의 협력과 중앙정부,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제=임재영기자

부안군 “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 

부안군은이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되면서 부안군은 기각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그간 군민이 입어온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라왔으나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 군수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새만금은 여전히 우리 부안의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대법원의 선고 취지에 따라 현재 관할구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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