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13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A(6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A씨 변호인 측이 요청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알코올 사용 장애(알코올 중독)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은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범행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형사책임 능력은 건재하다"는 감정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항소 기각을, A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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