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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으로 10년 복역…법원 “1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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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으로 10년 복역…법원 “13억 배상”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1.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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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13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피해자 최모(36)씨 외 2명이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당시 불기소 처분 검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에게 총 13억97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최씨는 15세이던 지난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7분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이 사건 최초 목격자였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최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유씨와 시비가 붙었으며 이 과정에 욕설을 듣자 격분해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유씨를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최씨는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받고 복역한 뒤 지난 2010년 만기출소했다.

최씨가 재판을 받던 2003년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듣고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기각했다. 석방된 김씨는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심을 심리한 광주고법은 지난 2016년 11월 "살해 동기와 범행 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혐의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최씨의 재심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최씨는 총 8억6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이 중 10%를 진범 검거에 도움을 준 황상민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며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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