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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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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임동갑 기자
  • 승인 2021.01.13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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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관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중인 지하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5월3일까지 자신신고 접수를 받는다.

 

자신신고 대상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시설이다. 군은 자발적인 불법 지하수 자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 기간 자진해 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 해준다.

 

또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의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실시, 시설설치도 첨부, 준공신고도 모두 면제된다.

 

신고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560-8987)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군청 김준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신고기간에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만큼 빠짐없이 신고해 불법 지하수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추후 불법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지하수법 규정에 따라 엄격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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