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등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사항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품질시공을 위한 법령 개정=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제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상향, 시공의 경우 하도급 제한에서 시공·설계·감리까지 하도급 확대 제한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위험물 용기 적재차량 교통사고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될 위험성이 높기에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및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지격요건을 신설, 도로 상의 위험물 수송안전을 강화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대체=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2020년 미이수자부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한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기존 도로교통법 제64조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법률 내 경찰차 등 예외사항으로 열거하는 경우 주·정차가 허용되며, 소방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미비점을 보완해 소방차를 예외사항에 포함토록 개정됐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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