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폐수처리 회사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공무원과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한 업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익산시 소속 A계장과 담당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조금관리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4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폐수의 단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는 2018년 익산시가 준공허가를 내주기 이전부터 폐석산 옆에 폐수처리장을 신축해 무허가로 폐수를 처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폐석산에서는 45개 환경업체가 143만4000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총 12만6000톤의 침출수가 발생됐다.
발생된 침출수는 계곡 등으로 유출됐고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기준치의 682배까지 검출됐다.
익산시는 그간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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