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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구조한 마을버스 운전원 격려 익명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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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구조한 마을버스 운전원 격려 익명 성금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1.01.07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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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돈을 받을 수 없어요.”
7일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공단 마을버스운영부 사무실에서 민원인과 공단 직원과의 실랑이가 한바탕 벌어졌다. 민원인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마을버스 ‘바로온’ 운전원 주대영(52) 주임에게 한사코 현금 10만 원을 보내겠다고 했다. 이날 언론보도를 통해 주 주임의 선행을 접하고 감동했다는 이유에서다.

공단 직원은 거듭되는 고사에도 굴하지 않고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허용되느냐”는 민원인의 호통 어린 요청에 결국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3만 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민원인은 그 즉시 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3만 원을 송금했다. 민원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나이도 밝히지 않고 사무실 전화기에 찍힌 발신 번호까지 지우라며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운행을 마치고 이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은 주 주임은 흔쾌히 그 돈을 ‘바로함’에 넣었다. ‘바로함’은 ‘바로온’ 운전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운전원 휴게실에 비치해 둔 성금 모금함이다. 바로온 운전원들은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금함에 모인 돈을 기부할 예정이다.

앞서 주 주임은 지난 5일 신속한 조치로 의식을 잃은 70대 승객을 구했다. 그는 승객 A(79·여)씨가 목적지를 앞두고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119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19 종합상황실의 안내에 따라 10여 분간 깨워 의식을 되찾게 했다.
A씨는 뇌 질환으로 최근 뇌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주임의 이 같은 선행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포털 사이트 등에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기사가 너무 좋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 민심이 삭막해 지고 있는 현 상황에 아직도 전주는 살만한 도시’, ‘진정한 영웅은 이런 분’ 등 격려의 댓글들이 이어졌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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