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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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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
  • 임동갑 기자
  • 승인 2021.01.0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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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부속건축물 포함)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의 불량·노후주택을 수선하는자,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 처분)가 해당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과 주택 가격에 따라 산출되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측량비 30% 감면, 최대 280만원(초과시 자부담)까지의 취득세 감면 혜택(‘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2021년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자는 2021년 1월 22일(금)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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