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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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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기 추진
  • 이헌치 기자
  • 승인 2021.01.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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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주민 · 이주 원하는 귀농 귀촌자 대상

부안군은 2021년에도 군민들에게 행복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주민 또는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해당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실태조사를 거쳐 ’21년 2월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1년도에는 주택개량 50동에 대한 융자와 빈집정비 121동과 농어촌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8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11동 선정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 신청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자와 무주택자, 귀농귀촌자로서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며, 대출금은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하는 두가지 조건이 있다.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건축물 사용승인일) 현재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280만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다.
사업신청자는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으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득하고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축공사 진행 중 사업장의 담보가능 한도 내에서 선금과 중도금대출이 최대 4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는 농어촌주택과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규모와 지붕재료에 따라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농어촌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저소득층, 65세이상자, 귀농귀촌인 등에게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경우 빈집에 대하여 최대 20백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이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입로·경사로보수 등 주거용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군(민원과) 관계자는 “군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와 편안한 안식처가 마련 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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