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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계약 위반… 원점서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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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계약 위반… 원점서 재검토 촉구”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1.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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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민간협“한수원, 재활용불가 FRP 금지 요구 등 안 지켜”
조동용 도의원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업체 외면… 생상방안 마련을”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가 한국수력원자력 수상태양광 사업이 민간협의회가 동의한 조건부 계약을 위반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6일 민간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단지에 설치될 300MW의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내용과 지역상생 기조 유지를 위한 지역업체 참가 유도에 따른 가점제 부여 내용을 담은 조건부 계약에 대해 ”위반“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민간협의회는 “환경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FRP를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한수원-(주)새만금솔라파워의 지난 12월 29일 300MW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에 대해 민간협의회 위원 일동은 다음날인 30일 무효 결정을 내렸다”며 “합의된 지역업체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FRP의 경우 9년째 운영되고 있는 합천댐 수상태양광 FRP 부식으로 미세플라스틱과 유리섬유 배출이 확인됐다며 환경 피해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FRP나 우레탄폼은 수상태양광 설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은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대기업 잔치나 지역업체의 하청업체로의 전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민관협의회도 합리적인 방안 마련과 새로운 안을 새만금개발청에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업체 참여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재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솔라파워’가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형태로 최종 사업은 2.4GW 2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추진 중이며, 현재는 300MW 6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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