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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부터 특고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일선 소상공인들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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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부터 특고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일선 소상공인들은 ‘불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1.0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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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대학가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3)씨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들은 뒤, 2차 재난지원금 때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악몽이 되살아났다.

김씨는 대학가 대면수업으로 매출이 반 토막이 났지만, 연매출이 높아 재난지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김씨는 “대학가 편의점은 지난 한 해 학생들이 사라져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담배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데 세금비율이 80%가 넘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임대료는 물론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 줄 돈도 없어 온 가족이 나와서 일을 하는 형편인데 담뱃값 때문에 매출이 높게 잡혀 이번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신청이 6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는다.

전날(5일)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본격 시작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특고 등 580만명에게 50만~300만원씩 총 9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오는 11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당시처럼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피해 규모와는 관계없이 같은 업종이면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지난 2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의 불만이 크다.

전주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모(41)씨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높은 매출에 비해 실제 이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연 매출 기준을 상향하고 실 이윤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는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가 나가는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같은 곳은 피해가 극심한데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별적 재난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문제가 됐었던 기준이 보안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 부분이 크게 아쉽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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