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기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항들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 차례 호소해왔지만 여야가 제정에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대체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 ▲사업주가 의무 이행시 면책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첫 번째로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 달라"며 "중대재해법이 과실법에 대한 법규인 점을 고려할 때 산재사고의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달라"면서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663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 입장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