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5일 연합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중대재해처벌법안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안균 연합회장과 김순규 상임부회장 등 각시군 회장단 10여 명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의식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회견을 열었다고 전했다,
전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회는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중대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법이 대중소기업뿐 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되는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고,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