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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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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0.12.29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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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해 왔던 무주군이 29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무주군은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과 전라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청정지역 무주에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2단계로 격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무주군의 경우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집합금지(영업중단), 노래연습장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도 영업시간 전체 포장 · 배달만 가능하게 되며, 영화관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등 정부의 철저한 방역지침에 따라야 한다.
지난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식당의 경우 5인부터 예약과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또한 덕유산리조트 스키장은 집합금지(운영중단), 곤돌라의 운행도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전면 중단됐으며, 덕유산 향적봉의 새해맞이 행사도 전면 금지됐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정부와 무주군의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단 한명도 코로나19에 감염돼서는 안돼야 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군민 모두가 행정명령에 잘 따라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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