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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훼손 비위행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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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훼손 비위행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12.2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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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3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대책 발표
김용진 이사장, 공단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과 관련 약속한 쇄신대책 마련해 보고한 것
직업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종합적 쇄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3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사람 중심’의 종합적 쇄신대책을 발표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9월 공단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과 관련해 약속한 쇄신대책을 마련해 보고한 것이다. 최고의 직업윤리와 글로벌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연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이 내놓은 쇄신대책은 △최고의 직업윤리 함양 △글로벌 전문성을 높이는 연금인 △혁신과 신기술의 적극 활용이다. 

특히 최고의 직업윤리 함양의 경우, 채용 시 기존 전문성 검증에 더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평판조회 신설과인성검사 강화를 통해 공직에 적합한 인재들을 선발하고, 아울러 교육 기간을 늘려 업무를 맡기 전에 공직윤리부터 갖추도록 했다.

다음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간부의 솔선수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사장을 포함한 지사장 이상의 간부들이 비위행위 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청렴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여기에 소속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자 책임도 명확히 했다.

또한 기금 관련 계약 등 위험 취약 분야의 준법 점검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다중 점검체계를 강화했다.

이러한 기강 확립과 사전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행위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6대 비위행위(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는 정도가 중한 경우 1회만 위반하더라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제재토록 했다.

더불어 비위 면직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청렴 e시스템’에 등재하고 재취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비위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조직의 상식이 되도록 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쇄신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소통을 통해 직원 참여도 활성화 하겠다”며 “창의와 협력을 촉진하는 공간 혁신을 병행하는 등 국민과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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