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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사기일당 1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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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사기일당 12명 적발
  • 최승우
  • 승인 2006.07.18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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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게 매물 팔아주겠다"며 접근 감정평가비 등 수수료만 최고 1억여원 가로채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을 높은 가격에 매매해 주겠다고 유혹해 전국 250여명에게 광고비 등 명목으로 1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모집책과 상담조 및 현금인출조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총책 김모씨(35·서울시 도봉구)등 5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23·경기도 남양주시)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조모씨(41·경기도 의정부시)등 2명을 붙잡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조모씨(34·전주시 효자동)등 전국 250여명에게 접근, 각종 감언이설로 속여 감정평가비 등의 명목을 내세워 5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총 7억4,500여만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수법
 이들은 팀장, 사장, 법무사, 보험공제협회 과장 등의 신분을 사칭해 역할을 분담한 뒤 인터넷생활광고지의 부동산 매매 광고란을 보고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모집책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면 상담조가 “내놓은 물건을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며 접근해 광고비와 감정평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300~500만원 이상 등 단계별로 나눠 돈을 입금 받아 가로챘다.
 또 현금인출기의 CCTV 등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여성을 고용, 전국의 은행과 CD기를 이용해 현금을 찾아가는 등 교묘한 수법을 동원했다.

▲피해유형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조모씨(34).
 지난해 11월께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생활정보지에 매물로 내놓은 조씨는 같은 해 11월21일께 “1억5,000만원에 구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소개시켜주겠다”는 사기단의 전화를 받았다.

 반신반의했던 조씨는 사기단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구매자와 통화했으나 “부동산 업체에 맡겼으니 그쪽하고 상의하라”는 말을 듣고 이들의 꼬임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사기단은 “구매자가 아파트 가격공고를 보고 싶어 한다”며 “부동산 전문지에 가격공고를 하려면 50만원이 든다”며 돈을 요구했고 조씨는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50만원은 시작에 불과할 뿐 사기단은 관리존속공고비용과 용도확인 공고비용 등 1,500여만원을 요구하고 “구매자가 계약을 파기하려고해서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니 공탁금을 넣어 달라”고 속여 조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냈다.
 불과 4일 만에 조씨가 사기단에게 송금한 돈을 무려 4,150만원.

 하지만 조씨는 그 뒤로 사기단과 통화할 수 없었다.
 조씨처럼 사기단의 이 같은 수법에 속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전국에 걸쳐 25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사기조직의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쉽게 속을 수 있다”며 “부동산 사기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인업체여부와 직원들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거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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