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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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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해야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0.12.1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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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민들 대상 납부 독려

무주군은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이달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도 가능하다.
이밖에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 계좌 납부서비스(계좌이체)’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주소지 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로부터 12월 말까지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 1, 3, 6, 9월에 선납한 차량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납 후 말소했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말소일(양도일) 이후 나머지 기간만큼 환급된다. 
무주군청 재무과 세정팀 김선규 팀장은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라며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군 홈페이지나 이장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알리고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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