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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2022년 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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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2022년 시행 전망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12.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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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도의장 “역사적 환영” 기대감

지방의회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도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행 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환영할만한 내용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 힘들게 법안이 통과된 만큼 빠른 시행을 위한 제도 가시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제 갓 국회를 통과해 차후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 세부적인 안이 나온다는 전망이다. 또한 시행이 되기까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2022년 정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송지용 도의회 의장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던 지난 8월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였던 염태영 수원시장 등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송 의장은 또 도의회 역대 의장들을 초청해 지방자치 분권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여는 등 개정안 통과 필요성에 여론을 선도해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자치분권 확대의 대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단과 함께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런 평가 속에서 주목할만한 일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방자치 순기능이 그 취지에 맞게 작동해야 한다는 기대감이다.  

10일 송지용 도의장은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 근간의 하나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것이 배제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초의 정부안에도 없었던 광역 의회 뿐 아니라 시군단위의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인정했다는 점은 괄목할만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처음 생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민선지방자치로부터는 25년 만의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일부의 자율적인 권한이라도 생겼다는 점에 고무적인 분위기다.

이것은 지방의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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