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11:43 (목)
완주군, 거리두기 2단계로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상태바
완주군, 거리두기 2단계로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0.12.09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와 전북도 방침에 맞춰 오는 28일 자정까지 3주 동안 추진
-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정부와 전북도 방침에 따라 완주군(군수 박성일) 전역이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돼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도 집합이 금지된다.

9일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는 28일 자정까지 3주 동안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도 금지된다. 

또 유흥시설 5종을 포함한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등 3대 기본수칙에 업종별 방역수칙을 더하는 것이다.

업종별 방역수칙을 보면 노래연습장의 경우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한 뒤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하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해야 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며, 음식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이·미용업,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14종도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식이나 장례식 홀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미용업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하며, 영화관과 공연장·PC방 등은 음식 섭취 금지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나서야 한다.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된다.

이밖에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좌석 한 칸 띄우기는 물론 단체 룸은 50% 인원 제한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전북 환자 증가 추세와 집단감염 양상을 반영해 도 차원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고발조치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주와 주민들의 관심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완주=서병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