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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납부금 미납 사립교, 예산지원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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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납부금 미납 사립교, 예산지원 적절치 않아”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12.08 2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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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의원, 도교육청 재정정책 질타
“납부율 제고 방안 마련 시급 ”주장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근(장수)의원이 법정납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 등에도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전북도교육청의 재정정책을 질타했다.

8일 박 의원은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시설비, 운영비 등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에 인건비, 운영비 등 최소한의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외에도 법정부담금보다 많은 시설사업비 등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내 특정 중학교의 경우 지난 2019년 결산 기준 부과된 법정부담금 약 1억 5000여만 원을 일절 내지 않았지만, 2021년 시설투자로 약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놓고 박 의원은 “도교육청은 납부 의무도 지키지 않는데 오히려 자산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거꾸로 가는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재와 같이 무조건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진다면, 도내 사립학교 내에서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각종 예산지원 대상학교 선정과정에서 법정부담금 납부율 점검 등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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