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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빈 점포 활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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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빈 점포 활용 근거 마련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12.0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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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내년부터 도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고객 편의시설과 청년 상인을 위한 창업보육 등의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장기간 방치된 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를 상인 교육이나 임산부나 장애인을 위한 고객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수 의원(정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 관리하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및 상점가에 각종 고객 편의시설 및 청년상인 육성공간 설치 시도비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조례안은 14일 제3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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