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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업자도 지역신보 대출 가능...정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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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업자도 지역신보 대출 가능...정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 개편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12.08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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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식당, 카페 업주들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보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식당은 밤 9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기부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외에도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2.5단계 적용부터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 기존에는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중복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금리(3년간 2.0%)와 보증비율(100%), 대출한도(1000만원)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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