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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 이상만'...전주 특례시 지정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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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 이상만'...전주 특례시 지정 '빨간불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12.03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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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3일 행안위.9일 본회의 관문 남아
반발에 따라 연내 처리 무산 가능성도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구의 기준은 삭제, 특례시 명칭사용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9일 본회의 관문을 남겨둔 가운데 전국시도와 비특례시 지자체의 반발수위에 따라 연내 처리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특례시 100만 이상만, 50만은 삭제
2일 정치권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제10차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도지사협의회와 경기·충북지역 지자체들의 특례시 도입에 반대하자 ‘통합조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을 토대로 처리됐다. 특례시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시·군·구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수정됐다. 따라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되지만, 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기준이 삭제되면서 특례시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반영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다.

■ 행안부장관이 시군구 특례인정 논란
전주시는 광역시 없는 전북의 현주소를 반영,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률로써 특례시 명칭 부여 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리 시군구의 특례 인정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전주시를 포함해 16곳이다. 이중 10곳이 경기도에 집중된 상황이어서 향후 인구 50만 이상 특례 인정 시군구 지정 과정에서 경기도 등 전국 210곳의 지자체들의 반발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인구 기준점도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시가 향후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특례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어 상징성 측면도 약화된다. 특히 인구 50만 기준이 삭제되고 시군구로 범위를 넓히면서 특례 인정의 근거와 기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률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행안부장관이 결정하면서 지역간 반발과 위헌소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는 너도나도 특례인정을 요구할 것이 뻔해 지역 간 갈등심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강화 된다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사안인 광역·기초 등 지방의원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방안도 모두 적용됐다. 다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정부와 지자체간의 소통채널이 법률로 설치되고, 지자체 국제교류에 관한 근거 규정 반영도 마련됐다. 그러나 시도 부단체장 정수 확대와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은 일단 삭제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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