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8:11 (목)
완주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인증’ 2회 연속 선정
상태바
완주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인증’ 2회 연속 선정
  • 전민일보
  • 승인 2020.12.02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효기관 종료 따른 연장 심사서 합격점

 

완주군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에 2회 연속 선정됐다.
2일 완주군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지난 2017년 신규 인증을 받은 이후 3년간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결과 2년의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양육지원, 근무 및 휴가 제도를 개선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6월 서류심사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8월에는 관련기관의 현장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 승인이 통과됐다. 연장인증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다.
완주군은 그동안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활용, 장기재직·가족돌봄 휴가실시,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 임산부 편의용품 지급,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지정해 정시퇴근을 유도하는 등 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직원복지제도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으로 행복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완주=서병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칼럼] 감기 이후에 생긴 피부발진, 알고 보니 어린이 자반증이라면?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