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고창군, 주택가에 건설기계 세워두는 행위 엄단
상태바
고창군, 주택가에 건설기계 세워두는 행위 엄단
  • 전민일보
  • 승인 2020.12.01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이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세워두는 불법주기(駐機) 행위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면 안된다.

 

하지만 최근 주요 도로와 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 등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했다. 주택가 이면도로와 교통사고 위험지역, 상습 주기로 소음 피해가 많은 곳, 기타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해선 1차적으로 이동조치 등 계도를 하고, 고쳐지지 않을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단속은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