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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으로 연내 공수처 출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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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으로 연내 공수처 출범할 듯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1.26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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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맞물려 정치 공방 가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열리는 징계심의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해 달라고 26일 통지했다. 이러한 상황이 있기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함으로써 단독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었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고, 이후 다시 이 문제를 처리키로 했다. 여당은 내부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6/7에서 2/3로 조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여야의 타협으로 어렵게 재개됐는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비토권을 만능키처럼 사용해 지난번처럼 회의를 무력화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절차와 합의가 중요하기에 법 시행일인 7월 15일을 4개월 이상 넘기며 야당을 설득해왔다. 그러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회의가 4차례나 공전돼 국민의힘은 민주당으로부터 입법 발목잡기,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6개 징계혐의가 있다며 이 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윤 총장은 이후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다음 달 9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한꺼번에 예산과 중요한 입법 등이 중복되자 처리일자를 예산안 처리일인 2일 이후로 며칠 미룰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그리고 내년도 국가예산심의가 맞물려 정치적으로 복잡하지만,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게 되면 연내 가가스로 공수처가 출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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