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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익산도 검토 중…각종 모임 중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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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익산도 검토 중…각종 모임 중단 호소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11.26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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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28일 0시부터 10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 21시 이후·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례식 홀 당 100명 미만 등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익산도 확진자 급증,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필요 여론 대두
전북도청 26일 최훈 행정부지사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에 대해 2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전북도청 26일 최훈 행정부지사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에 대해 2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군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2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10일간 시행된다. 원광대병원 집단발병 사태 등 가파른 확진자 증가세를 보인 익산시에 대한 거리두기 격상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26일 전북도 최훈 행정부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8일 0시를 기해 군산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확산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는 군산지역의 상황 심각성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수능시험 등 고강도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군산시와 중앙안전대책본부와 2단계 격상방안을 협의해 결정하게 됐다. 

전북은 지난 21일 전주·익산 등 2개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이어 23일부터 나머지 시군도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하지만 군산은 김장모임을 기점으로 직장과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등지에서 최근 3~4일 사이에 무려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번 군산시에 대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는 별도 명령시까지 10일간 시행된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의 경우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시설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인 헬스장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국공립시설은 50%→30%로, 사회복지시설은 전면허용→50%,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30%→20%로 인원이 제한된다. 미준수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익산시에 대한 거리두기 2단계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 코로나19 확진자가 26일 기준 71명으로 군산(75명)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원광대병원 집단감염 사태로 접촉자만 400여명에 달하고 있어 추가 뇌관이 터질 우려도 제기된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어떤 곳도, 그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가장 강력한 방역임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연말연시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최대한 자택에 머물면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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