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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청년들, 최고의 가치는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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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청년들, 최고의 가치는 ‘권익 보호’
  • 전민일보
  • 승인 2020.11.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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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했던 단풍철도 지나고 어느덧 계절은 매서운 겨울바람이 기다리는 겨울로 들어서는 11월의 중순이다. 출퇴근을 하다 보면 이런 추운 날씨에도 청사 입구에서 노동자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금 지났지만 11월 13일은 한국 노동자들의 권익 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사망한 지 40주기가 되는 날이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병무청은 국가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지원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제도 등을 ’73년도부터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군복무를 대신하여 일정기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나 기간산업체, 승선 등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고로, 전문연구요원은 3년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과학기술 연구업무에 종사,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간(사회복무요원은 23개월) 산업체의 제조·생산분야에 종사, 승선근무예비역은 3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승선 근무를 함으로써 병역이행을 대신한다.

이러한 산업지원인력들은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일선 산업현장에서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 담당하는 이들이 “아름다운 청년들”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 병무청에서 산업지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바로 ‘권익보호’다.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병무청에 권익보호상담관을 지정하여 산업지원인력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지원인력 배정을 제한하고 있다.

권익보호상담관은 의무자로부터 권익보호 침해 등 신고를 접수하면 불시에 업체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의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준다. 일례로 권익보호상담관의 활약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병역지정업체 자격도 박탈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의무자는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권익침해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하는 모든 선박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통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산업지원인력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알려진 에이브러험 링컨은 “노동은 자본에 선행하며 독립적이다. 노동은 자본보다 우위이며, 더 우대받을 자격이 있다”라며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였다고 한다. 노동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주변의 노력이 아닐까 싶다.

현재 수많은 산업지원인력들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성한 노동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 병무청은, 지금 이 순간도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아름다운 청년들’, 산업지원인력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조복연 병무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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