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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속 소상공인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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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속 소상공인 지킨다’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11.24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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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정읍시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앞장서며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사업과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 등이다.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며, 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의 연 2.0%를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가입할 경우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씩 연 12만원(최대 12)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2회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했다.

공공요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연 매출 2억원 이하로 20201월부터 3월까지 사업장을 운영하고 휴·폐업을 하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이다.

방문판매업과 전자상거래업 등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 등은 제외되며, 20만원씩 3개월분 총 6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3923개소 234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추경 예산을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추진 중이며 2068개소에 62700만원이 지원됐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는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사업체별 최대 50만원)를 지원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증빙자료 등을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영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감사드린다내년에도 더 나은 시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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