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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가축 복지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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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가축 복지수준 향상
  • 천희철 기자
  • 승인 2020.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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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확대로

남원시가 가축의 복지 수준 향상과 친환경적 축산환경 정착을 위해 동물 복지 축산농장 인증확대에 나서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이란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들이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인증 대상은 산란계, 양돈, 육계, 젖소, 한우·육우, 염소,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이다.

남원시는 고투입과 고산출을 통해 생산량의 증가에만 치중한 축산시스템에서 벗어나 방목 등의 친환경적인 축산 환경으로 전환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시는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가에 사업 선정 우선순위를 부여해 동물복지농장 인증 농가에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물복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가 필요하다. 신청서류는 인증신청서 1부,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농장 운형현황서 1부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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