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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 신규확진 47명...전북, 코로나19 3차 유행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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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 신규확진 47명...전북, 코로나19 3차 유행 현실화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0.11.23 0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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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낮 12시 기준 누적 224명
일일 감염재생산지수 1 넘어서
보건당국 비상...도민 협조 절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와 익산에서 급증하고 있는 20일 오전 익산시 익산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백병배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와 익산에서 급증하고 있는 20일 오전 익산시 익산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백병배기자

전북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3차 대유행이 현실화 됐다.

문제는 일일 감염재생산지수도 전북지역도 수도권과 강원권처럼 1을 넘어서면서 앞으로도 확산세가 쉬이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협조도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밤새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원대병원발 최초 인지환자 발생 후 닷새만에 47명이나 확진된 것으로 전북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 발생으로 기록됐다. 누적 확진자수만 22일 낮 12시 기준 224명에 이른다.

이날 확진판정을 받은 221번 확진자는 전북 20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62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로 밝혀졌다. 이미 지난 14일 원대병원을 퇴원했지만 최근 원대병원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병원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진자로 확인됐다.

222번·223번 확진자는 최초인지자인 181번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는 동료 간호사로 확인됐으며, 224번은 광주 52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중에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5시에 225번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 원대병원 직원이지만 원대병원발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226번 확진자는 광주 확진자와 접촉한 전주 사람으로 집계됐다.

시간 흐름별로 보면 지난 18일 원광대병원 간호사가 도내 181번째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는데 이 간호사가 이번 원대병원발 집단 감염의 최초인지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직업적 특성상 입원환자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식사 해결 등을 위해 외부 음식점을 이용하게 되면서 관련 동선에서 확진자가 28명이나 발생했다.

노량진학원에서 중등임용고시 특강을 듣기 위해 상경했던 도내 수험생들 다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됐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체육교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응시생 가운데 전국에서만 22일 낮 12시 기준 76명이 확진됐는데 전북에서도 총 6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196번~201번 확진자는 지난 14일 모두 노량진 임용 단기학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과 관련한 가족 2명도 코로나19 최종 확정되면서 전북 206번·207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특히 전북의 경우 181번 확진자를 최초 환자로 봤던 기존의 시각에서 최초인지자로 인식이 바뀌기도 했다. 181번 확진자가 담당하지도 않은 병동에서도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원내 발생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다른 환자로부터 코로나19 확진이 있을 수 있다는 유의미한 근거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

한편, 도는 지난 20일 전주와 익산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조정에 이어 도내 확산세를 감안, 23일 0시를 기해 도내 전역에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단계 상향은 중대본의 '호남권 전역에 걸친 1.5단계 적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최근 호남권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1주간 일평균 30명에 근접하고 있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1.5단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 제한과 실외 100인 이상 모임금지 및 야외행사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적용받게 된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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