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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 소상공인 위협하는 포식자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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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 소상공인 위협하는 포식자로 등장
  • 전민일보
  • 승인 2020.11.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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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식자재마트도 월 2회 의무휴업 적용 등 대형마트 수준의 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10년부터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3,000㎡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이 금지돼 있다. 월 2회 휴업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고 있다.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가 법 규제를 받고 있는 사이에 식자재마트는 그 사각지대에서 포식자로 등장했다.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없는 것 없고, 불이 꺼지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버젓이 365일 24시간 운영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출점 제한이나 격주 휴업에서 한 발 비켜나 있기 때문이다.

한국유통학회 자료에 따르면, 50억에서 100억규모의 점포가 2014년 대비 2019년 72.6% 증가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 비중 역시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자재마트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취급 품목과 고객 이용 패턴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규제 대상에 편입되는 것을 피하고자 매장 규모를 1,000㎡씩 3개로 쪼개는 꼼수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식자재마트에서는 가격 후려치기 등 과거 일부 대형마트에서 있었던 나쁜 관행과 악습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행여나 거래처가 끊길까 전전긍긍하며 불공정과 불합리 앞에서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처럼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이 매출 감소 등의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의 반발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지만,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지만,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식자재마트 역시 대형마트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1대 첫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유통산업발전법’일부 개정법률안은 출점제한이나 격주 휴업에서도 비켜나 있는 식자재마트에 대형마트와 같이 개설등록, 영업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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