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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미등록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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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미등록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이헌치 기자
  • 승인 2020.11.1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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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안군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청정 지하수 보존을 위하여 내년 5월 3일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접수 받아 이를 양성화에 나선다.
‘미등록 불법 지하수’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을 말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대국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용부담과 구비 서류를 최소화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시설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지적도, 준공신고서 등의 기본 제출서류를 면제하고,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원상복구계획서를 부안군에 제출하면 된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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