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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도민이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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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도민이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
  • 전민일보
  • 승인 2020.11.0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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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통계 분석 결과 2020년 9월말 전라북도 화재건수는 1,613건으로 5년 평균인 1,574건보다 2.5% 증가하였으나 인명피해 건수는 9월말 기준 46명으로 5년 평균인 64명보다 27.9% 감소하였다. 이는 화재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인 영역인 소방대의 골든타임확보, 대응역량 강화로 인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이 이루어 진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사적인 영역으로는 선 피난 후 신고,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등 각종 예방홍보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의식이 배양된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재장소별 현황을 보면 우리 도내 2020년 9월말 기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총 381건으로 전체 1,613건의 화재중 23.6% 비율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기준 2019년 화재통계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장소 기준으로 2번째(40,018건 중 12%)지만 인명피해로는 1번째(2,515건 중 20%)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의 보금자리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기에 공동주택 등 개인의 보금자리의 안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난 10월 8일 울산에서 발생한 33층 주상복합 삼환아르누보 아파트 화재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다. 당시 강풍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초진하는데 소요된 시간만 13시간 30분이며 완진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15시간 40분인 대형화재로, 발생한 이재민만 132가구 430여명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지상에서 최상층까지 수차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주민들을 구조한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구조활동과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 등 빛나는 기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지만 이 모든 활동의 근간은 화재발생신고 5분만에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하였다는 것이다.

학생에겐 펜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고 군인에게 총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소방대원에겐 공기호흡기, 소방호스 등 소방장비가 있어야지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화재현장은 모두 구조가 다르고 성상이 다르기에 필연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위한 수많은 소방장비들이 있으며 이 모든 장비는 소방차에 적재되어 있다.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해야 소방대원도 활동할 수 있고 상황에 맞는 소방장비도 바로 사용할 수 있기에 소방대원, 소방장비, 소방용수를 소방력의 3요소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2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이상 기숙사)에는 필수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이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게 끔 처벌조항도 신설됐으나 해당 법령은 2019년 8월 이후로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에 한하여 적용되기에 기존 공동주택은 소방출동로 확보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존 공동주택이라도 대부분 신축 당시 소방관서와 협의하여 설계·허가당시에 자진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법과 제도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에 아직도 수많은 도민들이 편의라는 핑계 아래 다수의 생명을 담보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공동주택 입주민 사이의 분쟁은 물론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져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곤 한다.

하지만 앞선 울산 주상복합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비워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있다면 언제든 어느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소방대원은 빠르게 도우러 갈 것이고,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 최소한의 보루인 전용구역을 도민이 스스로 지켜내 주시기를 당부한다.

장진실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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