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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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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11.02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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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일환으로 보행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주요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며 등하교시 경찰인력을 배치해 아이들의 안전과 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촉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의 큰 장애물이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신고를 독려하고자 한다.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08시부터 20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 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복선 표지판)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간의 간격을 두고 차량의 전면 2장 혹은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적발된 차량은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운전자들의 감속운전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을 끊어야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한층 높아진 관심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각 기관의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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