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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불법개조 차 및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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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불법개조 차 및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0.11.0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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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정비 업체까지 추적 엄중 대응
상습적 불법행위 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
음주운전 방조자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단속도 강화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이 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불법개조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차량 불법개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다른 후속조치로, 전북경찰은 교통범죄수사팀을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난폭·보복 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기간 중 경찰은 제작·정비 업체까지 추적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속 기간 중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적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방조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갈 계획이다.

앞서, 전북경찰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쳐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모두 2755명을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 위협행위는 선량한 시민에게 중대한 생명과 신체, 재산의 피해를 입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예방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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