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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하은의 집' 사건 조사 마무리...장애인 인권 제고 위한 노력 기울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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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하은의 집' 사건 조사 마무리...장애인 인권 제고 위한 노력 기울이기로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0.10.28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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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7월 9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무주 하은의 집' 장애인학대사건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사건 접수 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조사기관인 권익옹호기관은 총 7회에 걸쳐 시설 종사자와 이용인을 대상으로 △ 현장조사와 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지원 시행 △ 보호자 면담 및 기타 각종 관련 서류 확인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 한달 후인 8월 학대 의심자를 경찰에 1차 고발했다.

이후 장애인학대 혐의 입증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영상 자료로 기록된 지난 5월 이후 103일간의 CCTV 영상을 확보해 확대 정황을 분석해 시설 종사자를 추가 고발했다. 이들의 위반 내용으로는 이용장애인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 등 법에서 정한 학대 유형에 따른 학대가 주 이유로 꼽혔다.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상 1차 고발자에 대해 경찰 조사를 벌인 결과, 불기소 3명을 비롯해 기소(벌금형) 1명 등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이송돼 기소의견 1명에 대한 약식명령이 법원에 청구된 상황이다. 

도는 이번 추가 고발자에 대해서도, 경찰조사를 통해 동일조치가 이뤄지면서 조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와 무주군에서는 경찰 고발 외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전했다.

도는 장애인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제재 조치로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대상에 무조건 포함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무주군에서도 종사자 학대판정에 따른 고발조치에 따라, 시설에 대한 행정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재발방지와 피해장애인 및 입소장애인들의 권익보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을 위해 도는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로 학대피해 장애인의 긴급분리를 통한 2차 인권침해 예방을 내년 신규시책으로 정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내 이용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내 CCTV 렌탈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엄중한 제재기준 추가 마련 등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시설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이 사태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첫번째 요인인 만큼 시설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종사자들의 사례회의를 정례화 하고 그 결과를 시설 인권지킴이단과 공유해 인권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으며, 도 주관하에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장애유형별 이해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에서도 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권익옹호기관이 시행한 조사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절차를 거쳐 진행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실태 조사와 함께 장애인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되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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